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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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08.0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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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