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병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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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