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원택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