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