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민형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을 영상콘텐츠로 지정하고 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에서 비중이 큰 게임 및 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k-pop으로 대변되는 국내 음악은 전세계적 팬덤층을 형성하며 미국 시장에서 k-pop을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게임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을 영상콘텐츠로 지정하고 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에서 비중이 큰 게임 및 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k-pop으로 대변되는 국내 음악은 전세계적 팬덤층을 형성하며 미국 시장에서 k-pop을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게임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