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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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