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