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박수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