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