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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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려 해도, 현행 교환 요건이 주로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