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민형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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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