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수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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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ㆍ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ㆍ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ㆍ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ㆍ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