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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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