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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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