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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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