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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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