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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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ㆍ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ㆍ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ㆍ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ㆍ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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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