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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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있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인력 복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