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위성곤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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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교통이 위험ㆍ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2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8조, 제153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