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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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