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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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