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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