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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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5.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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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