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추경호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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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