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을호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원택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음.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음.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