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추경호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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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