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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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신설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