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찬대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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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