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