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가.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신설). 라.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가.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신설). 라.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