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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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한편,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재난ㆍ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여,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간을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한편,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재난ㆍ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여,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간을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