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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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