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사고조사관은 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의 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ㆍ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조사관이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용되면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등).
현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사고조사관은 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의 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ㆍ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조사관이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용되면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