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