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11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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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