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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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