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0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구(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ㆍ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갈등ㆍ부처 이견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한 사항의 조정,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한 직접 특례 부여 등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다.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라. 규제특례 승인 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마.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구(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ㆍ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갈등ㆍ부처 이견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한 사항의 조정,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한 직접 특례 부여 등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다.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라. 규제특례 승인 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마.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