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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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3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이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달라져 시행령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3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이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달라져 시행령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