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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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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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