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4.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가 적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지역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이 일반 지역과 크게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가 적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지역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이 일반 지역과 크게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