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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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