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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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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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