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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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