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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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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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