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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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