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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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