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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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