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신영대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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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