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