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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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