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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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3명
민형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강유정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강훈식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원택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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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