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강유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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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